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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8. 1.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82 서일46011-10982 서일4601110982 20020801 200208 2002 08 01

요지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산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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