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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2. 17.

개인조합원이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받는 조기상환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1-11715 서일46011-11715 서일4601111715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 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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