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0.

지자체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68 서삼46015-10268 서삼4601510268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67, 2001.04.09, 및 부가46015-927,1995.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7,1995.05.25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차량의 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467, 2001.04.0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ㆍ법인ㆍ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호수관광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지 위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ㆍ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또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자체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68 서삼46015-10268 서삼4601510268 20020220 200202 2002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