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7.

용기에 담지 않고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삼46015-10507 서삼46015-10507 서삼4601510507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부의 제조와 관련하여 원료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850, 2001.04.27)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제도46015-10850, 2001.04.27 ※ 부가46015-3998, 2000.12.12 ※ 부가46015-1886, 1998.08.22 ※ 재소비22601-517, 1985.05.0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용기에 담지 않고 하얀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서삼46015-10507 서삼46015-10507 서삼4601510507 20020327 200203 2002 03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