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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26.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1628 서삼46015-11628 서삼4601511628 20020926 200209 2002 09 26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603, 1999.11.17) 및 (부가46015-2081, 1999.07.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실제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부가46015-4603, 1999.11.17 ※ 부가46015-2081, 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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