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28.
재화의 수입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서삼46015-11637 서삼46015-11637 서삼4601511637 20020928 200209 2002 09 2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질의2의 경우에는 【(제도46013-10056, 2001.03.10) 및 (부가46015-716,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객으로부터 카드가맹점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 부가46015-2267, 1999.08.03 ※ 제도46013-10056, 2001.03.10 ※ 부가46015-716, 199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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