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1643 서삼46015-11643 서삼4601511643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용용 공급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37, 1999.12.16 및 부가46015-4324, 1999.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4937, 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324, 1999.10.25 1.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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