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46 서삼46015-11646 서삼4601511646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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