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7.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여부
재소득46073-130 재소득46073-130 재소득46073130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 표시방법은 2002.01.01. 이후 퇴직자의 2002.01.0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과세ㆍ비과세분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지는 것입니다. ④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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