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089 서일46014-11089 서일4601411089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1.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산46014-478(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13(1999.10.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