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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14.

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096 재산46014-10096 재산4601410096 20020814 200208 2002 08 14

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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