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8. 23.
상속개시일 이후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추가된 지분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46014-10101 재산46014-10101 재산4601410101 20020823 200208 2002 08 23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도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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