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28.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송금액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 여부
서일46014-10863 서일46014-10863 서일4601410863 20020628 200206 2002 06 2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장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는 것이나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증책임은 불복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