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5.
신주의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의 판단기준일 여부
서일46014-11247 서일46014-11247 서일4601411247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상증세법상 저가ㆍ고가ㆍ양도시의 증여의제의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9-0…1(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28, 2002.8.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2. ○ 상속세및 증여세법기본통칙39-0…1[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회결의일을 말한다(98.2.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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