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30.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포함 여부
재산46014-218 재산46014-218 재산46014218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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