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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1.

수증법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인 경우 무상증여한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14 재재산46014-114 재재산46014114 20020601 200206 2002 06 01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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