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15.
공매된 실례가 있는 주식을 공매일로부터 03월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평가방법
재재산46014-38 재재산46014-38 재재산4601438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 주식의 평가기준일 부터 06월(증여의 경우에는 03월)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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