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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15.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재산46014-39 재재산46014-39 재재산4601439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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