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15.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시 운용소득 여부
재재산46014-40 재재산46014-40 재재산4601440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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