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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23.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여부

법인46012-111 법인46012-111 법인46012111 20020223 200202 2002 02 23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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