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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6.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220-122 법인46220-122 법인46220122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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