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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3. 30.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시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법인46220-188 법인46220-188 법인46220188 20020330 200203 2002 03 30

요지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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