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7.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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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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