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3. 2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유가증권 양도 해당여부
국세46017-38 국세46017-38 국세4601738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거래하는 경우, 가.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여법인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나. 차입법인이 국외에서 대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대여법인이 대차거래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담보물이 일정액의 미화로서 국내로 송금ㆍ반입되지 아니하며 미연방 기준율 등에 의한 일정이율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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