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5. 27.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지점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국세46522-59 국세46522-59 국세4652259 20020527 200205 2002 05 27
요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지점세」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음 나.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동법 제8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에 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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