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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2. 1. 16.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 후 감면대상사업소득에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

국조46522-6 국조46522-6 국조465226 20020116 200201 2002 01 16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후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종료된 증자전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질의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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