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12.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
원천46013-210 원천46013-210 원천46013210 20020712 200207 2002 07 12
요지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임
본문
중간정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요령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재경부 질의 회신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3>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4>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9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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