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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5. 16.

6월 초과 장기 렌트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서삼46016-10813 서삼46016-10813 서삼4601610813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조합이 재정경제부에 2002년 05월 06일에 접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제외 차량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가 우리센터에 이송되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우리센터에 2002년 04월 25일에 접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로 귀 조합에 2002년 05월 06일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 서삼46016-1074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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