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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2. 10. 14.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61 재소비46016-261 재소비46016261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먹족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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