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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2. 10. 10.

분할로 인하여 매매정지중인 주식의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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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주식교환의 경우(매매정지 기간중 교환), 주권의 양도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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