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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8. 30.

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내용

서삼46019-10067 서삼46019-10067 서삼4601910067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2000. 12. 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 12. 29.)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 12. 29)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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