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23.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 위임장 첨부방법

제도 46019-10198 제도46019-10198 제도4601910198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시 위임장 첨부방법 (제도 46019-10198 제도46019-10198 제도4601910198 20010323 200103 2001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