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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23.

심판청구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가능 여부

제도46019-11206 제도46019-11206 제도4601911206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심사와 심판)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불복절차가 진생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은 고충처리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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