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3. 20.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 여부
제도 46019-10141 제도46019-10141 제도4601910141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
1.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회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회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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