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3. 20.
체납자의 채권 압류의 효력
제도 46019-10157 제도46019-10157 제도4601910157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5-4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체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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