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4.
체납자의 배우자가 국세징수법 의한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도46019-11874 제도46019-11874 제도4601911874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10-19...66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배우자 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그 여부는 세무서장(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