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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11.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급 여부

법인46012-1117 법인46012-1117 법인460121117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1안) 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법무61230-572(2001.11.27)호와 관련하여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우리과 소관분의 시행문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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