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8.
신주인수시 취득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이46012-10284 서이46012-10284 서이4601210284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모발행된 비성장 신주를 인수하면서 인수조건으로 취득한 특정권리를 법률상 그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권리행사시 취득할 이익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포기하게된 구체적인 사유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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