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9.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서이46012-10285 서이46012-10285 서이4601210285 20010929 200109 2001 09 29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1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 (서이46012-10285 서이46012-10285 서이4601210285 20010929 200109 2001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