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3.
의료업을 영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제도46012-10037 제도46012-10037 제도4601210037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 규정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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