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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0.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139 제도46012-10139 제도4601210139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본문

귀 질의 경우 재조예 46019-46(2001.03.15)호에 의해 이미 회신 바와 같이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1.01.01이전 감면받은 분도 2001.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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