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9.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제도46012-10328 제도46012-10328 제도4601210328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여, 이하 “이자소득”이라 함)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괴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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