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6. 13.
가공의 재고자산이 장부상 계상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제도46012-11438 제도46012-11438 제도4601211438 20010613 200106 2001 06 13
요지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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