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30.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제도46012-12485 제도46012-12485 제도4601212485 20010730 200107 2001 07 30
요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중소기억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을 말하는 것인 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지도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74499”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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