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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30.

과세이연한 대도시공장의 토지의 양도시 처리

제도46012-12486 제도46012-12486 제도4601212486 20010730 200107 2001 07 30

요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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