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30.
기계장치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
제도46012-12489 제도46012-12489 제도4601212489 20010730 200107 2001 07 30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0.07.13 수입통관하여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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