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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7. 31.

공단이 지자체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대행시 시설물 사용료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제도46012-12496 제도46012-12496 제도4601212496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부천시로부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경비 상당액을 지급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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