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

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2497 제도46012-12497 제도4601212497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쟁점 사실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5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도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설물의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중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제도46012-12497 제도46012-12497 제도4601212497 20010801 200108 2001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