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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

인적분할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 감면받은 설비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제도46012-12498 제도46012-12498 제도4601212498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본문

1. 질의 (1-나) 및 (2-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의 분할합볍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다) 및 (2-다)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 여부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투하여 추후 회신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 회신할 사항이 아닙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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