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제도46012-12515 제도46012-12515 제도4601212515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에 본점과 공장시설이 함께 있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향후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질의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수 없으므로 우리청 광역전화상담센타(☏1588-0060)로 별도 전화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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